- 신청절차
- ① 신청 : 민원인이 불법명의 자동차를 신고한다.
- ② 심사 : 등록관청 공무원이 민원신청 내용을 심사한다.
- ③ 등록 : 등록관청 공무원이 신고정보를 확인 후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민원을 등록한다.
- ④ 완료 : '완료'를 확인한다.
- 자동차 정보
- 신고인 정보
- 신고하는 신고인의 정보를 표시한다.
- ① : SMS 발송요청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정보
- 4.1
- ① 선택지 중에 해당하는 사유에 선택지가 있으면 선택한다. 선택지 중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한다.
- 4.2
-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세부 정보를 알고 있을때 추가로 입력한다.
- ① 세부 사유에 대에 추가로 입력한다.
- ② 현재 알고 있는 불법 점유 운행자에 대해 입력한다.
- ③ 현재 차량이 운행되고있는 예상지역을 입력한다.
- 신청
- ① ②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화면을 표시하고 공인인증서가 정상 확인되면 신청이 되며 등록관청에 '심사대기로 전환된다'.
- ① 접수번호 : 포털을 통해 신청한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에 접수번호를 보여준다.
- ② 진행상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표시되며, 등록관청 공무원이 심사를 한 후 등록 완료나 반려로 상태가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