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된 차량에 대하여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등록원부의 현재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절차 :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를 위해서는 신청 >> 심사 >> 등록 >> 처리완료 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 자동차 정보 : 신고 차량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고인 정보 : 신고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정보 : 세부 신고 내역을 선택, 입력합니다.
- 신청 : 등록버튼을 눌러 불법명의 자동차를 신고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