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길라잡이

  • 저당권설정등록신청
    자동차의 저당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자동차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등록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저당권설정등록신청 절차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 신청승인 >> 심사 >> 비용납부 >> 등록 >> 처리완료 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 신청자구분 및 저당종류 : 저당신청자는 저당권자가 합니다.
    단독저당(1대), 공동저당(2대 이상)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저당권자 정보 : 자동차 저당권설정을 등록하고자 하는 저당권자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수신동의를 한 민원인은 저당권설정등록 진행상태에 대해 SMS 혹은 이메일로 정보를 확인합니다.
  • 저당권 설정자 정보 : 저당권설정자(자동차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당권설정자는 온라인의 경우 ‘실명인증’ 기능을 통해 확인합니다.
    저당권 설정자에 수신동의를 한 경우 저당권설정자에게 신청승인 요청을 SMS 및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 채무자 정보 :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무자는 온라인의 경우 ‘실명인증’ 기능을 통해 확인합니다.
    저당권설정자와 동일인 경우 '저당권 설정자와 동일'을 체크하시면 저당권설정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저당설정 내역 : 자동차 저당권설정 내역을 입력합니다.
  • 자동차내역 : 저당설정 대상 자동차를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 확인 : 저당설정등록시 첨부해야 하는 구비서류 정보를 표시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 ‘확인안됨’으로 표시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류첨부’로 표시되는 구비서류는 ‘PDF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공되는 PDF 변환프로그램 사용가능)
  • 정보수집 동의안내 :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 신청시 첨부되는 구비서류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 저당권설정등록 민원을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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