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길라잡이

    • 3.1
      • ① 납부정보신청 : 이전등록신청 내역을 세정과 담당공무원에게 전송하여 납부정보(지방세(취득세), 공채할인금액, 수입증지, 전자납부수수료 등 납부금액과 은행명, 가상계좌등) 등록을 요청한다.
      • ② 납부정보신청이 정상적으로 요청되면 안내 메시지를 표시한다.
        세정과 담당공무원이 납부정보를 등록하면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알림메시지가 전송된다.
    • 3.2
      • ① 납부결과확인 : 세정과 담당공무원이 납부정보를 등록완료에 대한 알림메시지를 전송받으면 납부결과확인 버튼을 눌러 납부정보를 확인한다.
      • ② 납부정보에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총합계 금액을 입금한다.
        (입금방법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창구 이용이 가능하다)
    • 3.3
      • ① 납부결과확인 : 부여된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결과확인 버튼을 이용하여 납부완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납부가 완료되면 민원진행상태는 '등록대기'로 변경되며, 등록관청 담당공무원은 납부내역을 확인후 이전등록 등록을 완료한다.
    • ① 발급가능 : 등록관청 담당공무원이 이전등록 등록을 완료하면 '발급가능' 상태가 된다. 등록완료에 대한 알림메시지를 수신한 후 대국민포털에서 민원신청결과>민원신청내역에 해당 민원이 '발급가능' 상태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발급가능' 옆에 출력의 '프린터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된다.
    • ① 처리완료 : 출력이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민원 처리상태는 '처리완료'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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