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길라잡이

  • 신규등록신청 절차
    • ① 신청 : 민원인이 자동차 포털을 이용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한다.
    • ② 신청승인 : 민원인이 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공동소유자, 저당권자등)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경우 신청된 내용을 공유하여 승인을 받는다.(서비스 예정)
    • ③ 심사 : 등록관청 공무원이 민원신청 내용을 심사한다.
    • ④ 비용납부 : 지방세(취득세) 세금신고를 한다. → 취득세를 납부한다. → 등록세를 납부한다. → 공채∙기타 비용을 가상계좌로 납부한다.
    • ⑤ 등록 : 등록관청 공무원이 비용납부 내역을 확인 후 신규등록 민원을 등록한다.
    • ⑥ 발급 : 지정한 수령관청 방문으로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는다. 각 단계별 진행이 완료되는 시점마다 SMS, Email 수신 동의 민원인에게 상태값을 전송한다.
    • 2.1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선택
      • ① 제작증발행일 : 제작자에서 발행한 제작증 발행일을 선택한다.
      • ② 선택 : [선택] 버튼을 누르면 구매한 차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규등록 차량정보 조회창' 이 표시된다.
    • 2.2 차량 조회
      • : 민원 신청하고자 하는 차량정보를 확인 후 클릭한다.
      • ② 닫기 :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신규등록 차량조회’ 화면이 닫힌다.
    • 2.3 자동차정보
      • 차량 조회에서 선택한 제작증의 자동차 정보가 표시된다.
  • 신청자 정보를 확인한다.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와 세부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 표시한다. 사용자 주소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연계정보로 실시간 조회하는 것으로 신청인 정보가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와 확인이 안될 경우 신청 할 수 없다.
    • : SMS, 이메일에 수신동의한 민원인은 각 단계가 완료되면 SMS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민원 진행상태 정보를 전송받는다. 단, SMS, 이메일 수신을 원하는 민원인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4.1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한다.

      [구비서류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등록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한다.

    • 4.2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한다.
      • 신규등록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제작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는 필수확인 서류이며 ‘확인안됨’ 표시될 경우 ‘신청불가’하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은 신규등록 번호판 발급 받을 시(발급가능 상태) 등록관청에 방문할 때 반납해야 한다.
      • ‘서류첨부’ 의 경우에는 ‘파일추가’버튼을 누른 뒤 해당되는 구비서류(PDF파일 형식) 을 선택한다.
    • 5.1 수령방법을 확인한다.
      • 신규등록 번호판 발급을 위해 수령관청을 선택한다. (가까운 등록관청 선택 가능) 임시운행중인 차량은 신규번호판 수령시 선택한 수령관청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수령인은 ‘본인’, ’대리인’ 수령을 선택한다. ‘본인’으로 선택시에는 수령인성명, 수령인전화번호, 수령인휴대전화번호가 신청인 정보로 자동 설정된다. 필수표시 ‘*’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 5.2 수령관청을 선택한다.

      관청검색 조건은 시도로 검색한다. 예) 서울, 경기도, 안양시 등 [검색] 버튼을 누르면 수령관청명과 연락처가 표시된다. 해당 관청을 클릭하면 수령방법의 ‘수령관청’에 해당관청명이 표시된다.

    • 5.3 대리수령인 지정
      • 수령인을 ’대리인’ 으로 선택하면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민원인과의 관계를 입력한다. 필수표시 ‘*’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 대리인 주민번호로 실명인증 확인이 되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 6.1 신청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화면을 표시하고 공인인증서가 정상 확인되면 신청이 되며 등록관청에 ‘심사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 6.2 공인인증서 선택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된다.

    • 신규등록신청 완료

      신규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표시되며 위와 같은 민원신청 상세내역이 표시된다. 진행상태는 ‘심사대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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