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길라잡이

  •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인이 구매한 차량의 제작사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구매차량 정보를 확인 후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신규등록신청 절차 : 신규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 심사 >> 비용납부 >> 등록 >> 발급 >> 처리완료 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 신규등록차량 선택 : 선택된 제작증 발행일에 해당하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선택합니다.
  • 자동차정보 : 선택된 차량에 해당되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자정보 : 민원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확인 : 신규등록시 첨부해야 하는 구비서류 정보를 표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작증, 의무보험가입증명 ‘확인안됨’ 표시되면 ‘신청불가’합니다.
  • 수령방법 확인 :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할 수령관청을 선택합니다.
    수령인에 ‘본인’ 또는 ‘대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 신규등록민원을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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