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 개선사항 홍보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
 
 
□  2014년 10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ㅇ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부칙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1조 단서조항 삭제)
 
  -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예시>

*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 가능
 
ㅇ 이는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ㅇ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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