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시 본인 확인에 대한 절차로서 전자공인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은행/증권/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창구에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받고 전자거래금융거래 신청서 작성 후(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증표 지참) 신청하신 해당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에서 부여받은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가 필요합니다.
주의) 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발급된 사설인증서를 받으신 경우나 법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