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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등록증을 분실 훼손, 기타 사유로 재발급을 해야하는 경우 등록증재발급 민원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신청 절차 :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 심사 >> 발급 >> 완료 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 건설기계 정보 : 민원인 소유의 건걸기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소유한 건설기계가 1대인 경우는 자동설정되며, 2대이상인 경우 신청버튼 클릭 후 팝업에서 선택합니다.
    본인소유의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 건설기계소유자정보 : 민원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정보 :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유를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 :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신청 :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민원신청결과- 건설기계민원신청내역 화면에서 처리상태에 발급가능, 열람가능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출력란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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