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길라잡이

  •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 절차
    • ① 신청 : 민원인이 자동차 포털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한다.
    • ② 심사 : 자동차포털 전자처리시스템으로 민원신청 내용을 심사한다.
    • ③ 비용납부 : 발급수수료를 휴대폰결제, 실시간계좌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 ④ 발급 :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 발급한다.
    • ⑤ 처리완료 : 발급이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신청 처리가 완료된다.
  • 자동차 정보
    • ① 선택 : 민원인이 보유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선택] 버튼이 표시된다.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자동차정보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버튼을 누르면 보유한 차량목록을 표시한다
  • 소유자정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 표시한다.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는 수정 가능하다
  • 신청정보
    • 재교부 사유를 선택한다.
    • 재교부 사유가 분실∙멸실 인 경우 불실/기타 사유를 입력한다.
  • 수령방법 및 확인
    • 수령물은 자동차등록증이며,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인쇄) 만 가능하다.
  • 신청
    •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화면을 표시하고 공인인증서가 정상 확인되면 신청이 되며 ‘비용납부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된다.
    •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표시되며 위와 같은 민원신청 상세내역이 표시된다.
      진행상태는 ‘비용납부대기’ 이다.
      [비용납부] 버튼을 눌러 휴대폰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발급수수료를 납부한다.
  • 결제 및 발급
    • ① 계좌이체 : [비용납부] 버튼을 눌러 계좌이체를 선택하면 위 화면과 같이 결제방식을 선택한다.
      이체할 은행을 선택 후 ‘비밀번호’,’일회용비밀번호’ 등을 입력 후 [결제] 버튼을 누르면 발급수수료가 납부된다.
    • ② 휴대폰결제 : [비용납부] 버튼을 눌러 휴대폰결제를 선택하면 위 화면이 표시된다.
      ‘휴대폰번호’,’명의자주민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SMS 인증번호가 발송되며, SMS 인증이 확인되면 발급수수료가 납부된다.
    • ③ 발급 : 비용이 납부되면 민원신청상태는 ‘발급가능’으로 표시되며,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된다. 프린트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등록증이 출력된다.
      출력이 완료되면 민원신청상태는 ‘처리완료’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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