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길라잡이

  • 비용납부내역
    • 세금신고 : 지방세 신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위택스) 세금신고 화면을 표시한다.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스캔파일(전자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납부 : 행정안전부(위택스) 세금신고 후 등록세에 대한 납부를 한다.
    • 공채∙기타(계좌납부) : 지방세외(세외수입 ∙기타)의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가상계좌 정보를 확인한다. 부여된 가상계좌에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한다.
    • 납부결과확인 : 지방세(등록세) 납부 결과를 확인한다.
    • 입금확인증 : 가상계좌로 납부한 지방세외(기타) 금액의 입금확인증을 출력한다. 지방세(등록세) 납부확인증은 행정안전부(위택스) 화면에서 출력한다.
    • 3.1
      • 개인/법인 구분하여 입력한다.
      • 등록구분은 ‘폐차말소’로 선택한다.
      • 과세물건에는 차량번호를 입력한다.
      • [신고]버튼을 이용하여 지방세 세금신고 한다.
    • 3.2

      [인터넷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세를 납부한다.

    • 3.3

      인터넷 납부를 위하여 인터넷지로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 등록세 납부는 ‘신규등록신청’ 등록세납부와 동일하다.

    • 3.5
      • 공채∙기타(계좌납부)를 누르면 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지방세외 합계 금액을 인터넷뱅킹, 은행창구, 폰뱅킹 을 통해 납부한다.
      • [납부결과확인]을 누르면 등록세의 완납/미납의 납부결과가 업데이트되어 표시된다.
      • [입금확인증]을 누르면 가상계좌로 납부된 지방세외 (수입증지∙기타) 금액의 입금증을 표시한다. 납부가 완료되면 진행상태는 ‘등록대기’로 표시된다. 등록관청공무원이 비용납부내역을 확인 후 등록이 완료되면 ‘처리완료’ 로 상태가 표시되며 말소등록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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