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길라잡이

  • 비용납부내역 :
    • ① 세금신고 : 지방세 신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위택스) 세금신고 화면을 표시한다.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스캔파일(전자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납부 : 행정안전부(위택스) 세금신고 후 지방세에 대한 납부를 한다.
      취득세를 화면에서 납부해야 한다.
    • ③ 공채·기타(계좌납부) : 지방세외(공채 ∙세외수입 ∙기타)의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가상계좌 정보를 확인한다. 부여된 가상계좌에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한다.
    • ④ 납부결과확인 : 지방세(취득세) 납부 결과를 확인한다.
    • ⑤ 입금확인증 : 가상계좌로 납부한 지방세외(공채 ∙기타) 금액의 입금확인증을 출력한다. 지방세(취득세) 납부확인증은 행정안전부(위택스) 화면에서 출력한다.
    • 3.1
      • 세금계산서 금액에 취득가액을 입력한다.
      • 스캔받은 세금계산서 이미지파일을 [첨부파일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파일을 업로드 한다. 첨부하는 이미지는 jpg만 가능하며 2MB보다 작아야 한다.
    • 3.2
      •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세금신고가 완료된다.
      • 신고한 내용이 틀린경우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한다.
      • 신고내역확인 정보를 출력한다.
    • 3.3

      취득세 인터넷납부를 한다.

    • 3.4
      • [새계좌 등록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금액 납부할 민원인 명의 계좌를 등록한다.
      • [계좌잔액조회]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된 계좌의 잔액을 조회한다.
      • 등록한 새계좌를 선택한 후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다.
      •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고지된 취득세가 납부된다. 등록세도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한다.
    • 3.5

      납부 결과화면을 표시한다.

    • 3.6
      • 공채∙기타(계좌납부)를 누르면 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지방세외 합계 금액을 인터넷뱅킹, 은행창구, 폰뱅킹을 통해 납부한다.
      • [납부결과확인]을 누르면 취득세/등록세의 완납/미납의 납부결과가 업데이트되어 표시된다.
      • [입금확인증]을 누르면 가상계좌로 납부된 지방세외 (공채 ∙기타) 금액의 입금증을 표시한다. 납부가 완료되면 진행상태는 ‘등록대기’로 표시된다. 등록관청공무원이 비용납부내역을 확인 후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가능’으로 상태가 표시되면, 신규등록 신청시 설정한 수령관청으로 방문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한다.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