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

<민원사무안내>
민원인의 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종합)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수 없을 때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연장(유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포털에서 신청시 주의사항>
- 민원인의 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를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의 PDF파일 형태로 만들어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할 파일은 2mb 이하여야 합니다.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후 관청담당자가 승인해야만 연장신청이 완료되며 심사여부에 의해 반려처리 될수 있습니다.
- 개인 소유의 일반차량을 대표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의 차량이나 법인/사업자 차량 또는 영업용, 상품용 차량 신청 불가)
- 종합검사 대상 차량인 경우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거주지 근처의 자동차 등록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이용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공휴일 이용불가)

  • 신청안내
  • 구비서류
민원신청
신청안내 내용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방법 방문/인터넷신청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방문 : 시도ㆍ시구군ㆍ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 후 시도ㆍ시구군ㆍ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 인터넷 : 민원인이 신청, 등록관청이 신청심사 후 발급 또는 처리완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 제45호 서식) 서식다운로드
종합검사유효기간연장등신청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규칙 : 별지 제3호 서식) 서식다운로드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공인인증서 필요
수령방법 방문, 인쇄(종합검사대상차량인 경우에만 허가서 발급)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제43조 제4항)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제2항)
자동차 관리법(제43조의2 제2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규칙(제10조 제2항)
단순/복합 단순
최근내용
변경일
2014.12.10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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