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민원인의 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기(종합)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수 없을 때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연장(유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포털에서 신청시 주의사항> - 민원인의 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를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의 PDF파일 형태로 만들어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할 파일은 2mb 이하여야 합니다.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후 관청담당자가 승인해야만 연장신청이 완료되며 심사여부에 의해 반려처리 될수 있습니다. - 개인 소유의 일반차량을 대표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의 차량이나 법인/사업자 차량 또는 영업용, 상품용 차량 신청 불가) - 종합검사 대상 차량인 경우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거주지 근처의 자동차 등록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이용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공휴일 이용불가)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