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 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포털에서 신청시 주의사항>
- '소유자 정보' 에는 최종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 성명(명칭)’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성명 전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한글, 영어, 기호(()*%:-,.)만 입력하실 수 있으며, 해당 허용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관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핸드폰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요금은 핸드폰결제 : 389원, 계좌이체 : 542원, 신용카드 : 390원
- 법인차량은 신청 불가합니다.
<포털이용시간>
-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