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증재발급신청

<민원사무안내>
자동차의 등록증을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포털에서 신청시 주의사항>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핸드폰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요금은 핸드폰결제 : 389원, 계좌이체 : 542원, 신용카드 : 390원
-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프린터 출력만 가능합니다.
- 법인차량은 신청 불가합니다.


<포털이용시간>
-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

  • 신청안내
  • 구비서류
민원신청
신청안내 내용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방문 : 시도ㆍ시구군에 접수 후 시도ㆍ시구군이 처리/ 인터넷 : 민원인이 신청후 등록관청이 신청심사 후 민원인이 비용납부 후 등록관청이 등록한 후 등록관청에서 발송발급하면 처리완료
수수료 수수료 700원(인터넷 신청시 핸드폰결제 : 389원, 계좌이체 : 542원, 신용카드 : 390원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자동차 등록규칙 : 별지 제2호 서식) 서식다운로드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공인인증서 필요
수령방법 방문, 인쇄(인터넷 신청시)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제 18조, 제 84조 제1항 제5호)
단순/복합 단순
최근내용
변경일
2013.09.02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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