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신청

<포털에서 신청시 주의사항>
-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증명을 한 차량에 대해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비 납부 시간은 오후 5시까지이며 당일납부만 가능합니다.
- 의무보험은 신청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포털에서 신청시 공채할인만 가능(공채매입 불가)합니다.
- 지방세는 소유자 주소지(사용본거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수동과세 차량일 경우 이전등록 등록관청은 '경남 함양군', '제주시' 2곳에서 시범지역으로
   진행하며 민원인은 신청시 등록관청 한곳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단, 등록관청 외 다른 시도인 경우 수입증지 비용은 타지역 기관으로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수입증지 비용 : 같은지역 1,000원, 타지역 1,500원)
- 수수료는 비용납부 단계에서 공채, 취득세, 수입증지와 함께 가상계좌로만 납부해야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을
   작성하신 뒤 스캔하여 PDF형태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에 첨부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양수인의 '서명 혹은 인' 란에 서명이나 인을 기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개정(2014.1.1.)에 따라 자동차 온라인 등록시에 면제되었던
   인지세가 2015년 1월1일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포털(온라인)에서 양도증명서신청서, 양수인 이전등록신청도 포털(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환불 불가합니다.
-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간 매매이전만 가능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 이후 등록관청에서 반려처리가 될 경우 양도설정부터 다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포털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나 상속 이전인 경우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ex.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
   기타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ex.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경상남도 지역의 1500cc미만 자동차의 경우 등 인 차량)
  ※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결정 등 지자체의 세정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고유업무로서 처리가 불가 합니다.

- 지역번호판인 경우 (예.서울1가1234)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
- 법인/사업자용 차량
-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 차고지대상자
  자가용화물-최대적재량2.5톤 이상 / 특수차
  ※ 자가용화물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이용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공휴일 이용불가)


  • 신청안내
  • 구비서류
민원신청
신청안내 내용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방문 : 시도ㆍ시구군에 접수 후 시도ㆍ시구군이 처리/ 인터넷 : 양도인이 이전설정후 공동소유자가 신청승인을 하면 양수인이 양수인신청을 한 다음 공동소유자가 다시 신청승인을 하고 등록관청에서 신청심사 후 양수인이 비용납부 후 등록관청이 등록한 다음 등록관청이 발송발급 후 처리완료
수수료 증지대 : 1,000원 (단,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는 경우 1,500원) / 인지세 : 3,000원
취득세, 지역공채는 차량 및 지방세 및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등록번호판 발급 비용(관청별로 상이)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서식다운로드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공인인증서 필요
수령방법 방문(인터넷 신청 :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발급)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제 12조)
자동차 등록령(제 26조, 제 27조, 제 28조)
자동차 등록규칙(제 33조, 제 34조, 제 35조, 제 36조)
단순/복합 복합
최근내용
변경일
2010.11.25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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