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신청

<민원사무안내>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포털에서 신청시 주의사항>
- 포털에서의 변경등록신청은 대표소유자 변경만 가능합니다.
- 현재 자동차의 대표소유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표소유자 신청 후 공동소유자가 신청승인 메뉴에서 (신청이후 7일 이내) 승인 하셔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변경등록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은 '발급열람민원 > 등록증재발급신청' 메뉴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 기업지원플러스(http://www.g4b.go.kr) G4B를 이용하시면 법인의 "주소/상호"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이용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공휴일 이용불가)

  • 신청안내
  • 구비서류
민원신청
신청안내 내용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방문 : 시도ㆍ시구군에 접수 후 시도ㆍ시구군이 처리/ 인터넷 : 민원인이 신청후 공동소유자가 신청승인을 하면 등록관청이 신청심사 후 민원인이 비용납부 후 등록관청이 등록한 다음 등록관청이 발송발급 후 처리완료
수수료 증지대 : 1,300원(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을 제외합니다)
/ 등록번호판 교부 필요시 비용(관청별로 상이) / 등록면허세 : 15,000원
신청서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 별지 제11호 서식) 서식다운로드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공인인증서 필요
수령방법 인터넷 신청시 : 없음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제 11조)
자동차 등록령(제 22조, 제 23조, 제 24조, 제 25조)
자동차 등록규칙(제 29조, 제 30조, 제 31조, 제 32조)
단순/복합 복합
최근내용
변경일
2010.08.30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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