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포털에서 신청시 주의사항> - 포털에서의 변경등록신청은 대표소유자 변경만 가능합니다. - 현재 자동차의 대표소유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표소유자 신청 후 공동소유자가 신청승인 메뉴에서 (신청이후 7일 이내) 승인 하셔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변경등록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은 '발급열람민원 > 등록증재발급신청' 메뉴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 기업지원플러스(http://www.g4b.go.kr) G4B를 이용하시면 법인의 "주소/상호"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이용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공휴일 이용불가)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