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작성시주의사항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이륜차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포털이용시간> -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