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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신청

<민원사무안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훼손, 분실, 기타를 사유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작성시주의사항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이륜차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포털이용시간>
-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

  • 신청안내
  • 구비서류
민원신청
신청안내 내용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수수료 없음
신청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 제67호 서식) 서식다운로드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공인인증서 필요
수령방법 인쇄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 102조 제 1항)
단순/복합 단순
최근내용
변경일
2007.06.07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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