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분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건설기계 등록증의 재교부를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작성시주의사항 (※ 발급되는 민원 서비스의 문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시범서비스 기간동안 비용은 무료입니다. <포털이용시간> -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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