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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증재발급신청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분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건설기계 등록증의 재교부를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작성시주의사항
(※ 발급되는 민원 서비스의 문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시범서비스 기간동안 비용은 무료입니다.

<포털이용시간>
-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

  • 신청안내
  • 구비서류
민원신청
신청안내 내용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수수료 수수료 500원(인터넷 신청시 : 미정)
신청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 제5호 서식) 서식다운로드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공인인증서 필요
수령방법 방문, 인쇄(인터넷 신청시)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제 5조, 제 35조)
단순/복합 단순
최근내용
변경일
2010.07.20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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