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작성시주의사항
(※ 발급되는 민원 서비스의 문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본인ㆍ타인 소유의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명'은 현재 건설기계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소(사용본거지)'에는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법인일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 성명(명칭)'에는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성명 전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한글, 영어, 기호(()*%:-,.)만 입력하실 수 있으며, 해당 허용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관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이용시간>
-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