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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작성시주의사항
(※ 발급되는 민원 서비스의 문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본인ㆍ타인 소유의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명'은 현재 건설기계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소(사용본거지)'에는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법인일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 성명(명칭)'에는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성명 전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한글, 영어, 기호(()*%:-,.)만 입력하실 수 있으며, 해당 허용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관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이용시간>
-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

  • 신청안내
  • 구비서류
민원신청
신청안내 내용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수수료 - 교부 : 1건당 500원(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1,500원)
- 열람 : 1건당 100원(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1,000원)
-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발급신청서(건설기계 등록규칙:별지 제 16호의 2 서식) 서식다운로드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공인인증서 필요
수령방법 인쇄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제 7조 제 2항)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제 11조 2항)
단순/복합 단순
최근내용
변경일
2010.07.20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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