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사실증명 발급신청

<민원사무안내>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 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포털에서 신청시 주의사항>
- '소유자 정보' 에는 최종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 성명(명칭)’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성명 전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한글, 영어, 기호(()*%:-,.)만 입력하실 수 있으며, 해당 허용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관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핸드폰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요금은 핸드폰결제 : 389원, 계좌이체 : 542원, 신용카드 : 390원
- 법인차량은 신청 불가합니다.


<포털이용시간>
-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

  • 신청안내
  • 구비서류
민원신청
신청안내 내용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방문 : 시도ㆍ시구군에 접수 후 시도ㆍ시구군이 처리/ 인터넷 : 민원인이 신청후 등로관청에서 신청심사 후 신청승인되면 등록관청에서 발송발급 후 처리완료
수수료 인터넷 신청시 핸드폰결제 : 389원, 계좌이체 : 542원, 신용카드 : 390원
신청서 -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공인인증서 필요
수령방법 방문, 인쇄(인터넷신청시)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제13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
단순/복합 단순
최근내용
변경일
2013.09.02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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