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갑부/을부) 발급/열람 신청

<민원사무안내>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 발급 및 열람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포털이용안내>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대상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등록번호(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 등)가 필요합니다.(단, 본인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필요없음)
- 본 민원사용 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털이용시간>
-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

  • 신청안내
  • 구비서류
민원신청
신청안내 내용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 차량등록사업소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방문 : 시도ㆍ시구군ㆍ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 후 시도ㆍ시구군ㆍ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 인터넷 : 민원인이 신청후 등록관청이이 신청심사 민원인이 비용납부 후 등록관청이 등록한 다음 등록관청이 발송발급하면 처리완료
수수료 - 교부 : 1건당 300원
- 열람 : 1건당 100원
-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자동차 등록규칙 : 별지 제5호 서식) 서식다운로드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공인인증서 필요
수령방법 방문, 인쇄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제 7조 제 4항)
자동차 등록규칙(제 10조,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 2항)
단순/복합 복합
최근내용
변경일
2010.08.30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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